수강료안내
월 회원
| 구분 | 사용자 | 월 강습회원 | 월 자유회원 | |
|---|---|---|---|---|
| 월·수·금 | 화·목 | |||
| 강습회원 | ||||
| 일 반 | 60,000원 | 56,000원 | 50,000원 | |
| 군인, 청소년 | 45,000원 | 41,000원 | 35,000원 | |
| 어린이 | 40,000원 | 36,000원 | - | |
| 50,000원 (토요강습) | ||||
| 경로 | 40,000원 | 36,000원 | 30,000원 | |
| 헬스회원 | ||||
| 일 반 | - | 35,000원 | ||
| 군인, 청소년 | - | 30,000원 | ||
| 어린이, 노인 | - | 17,000원 | ||
대관료
| 구분 | 사 용 목 적 | 평 일 | 공휴일 | |
| 체육관 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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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경기 | 주간 | 50,000원 | 70,000원 | |
| 야간 | 70,000원 | 100,000원 | ||
| 체육경기 이외행사 |
주간 | 70,000원 | 100,000원 | |
| 야간 | 100,000원 | 150,000원 | ||
| 수영장 | ||||
| 체육경기 | 주간 | 200,000원 | 250,000원 | |
| 야간 | 250,000원 | 300,000원 | ||
| 체육경기 이외행사 |
주간 | 250,000원 | 300,000원 | |
| 야간 | 300,000원 | 350,000원 | ||
일일입장
| 구분 | 개인 | 단체 | ||
| 수영 일일입장 |
||||
| 일 반 | 3,000원 | 2,500원 | ||
| 군인, 청소년 | 2,500원 | 1,500원 | ||
| 어린이, 노인 | 1,500원 | 1,000원 | ||
| 유 아 | 1,300원 | 1,000원 | ||
| 헬스 일일입장 |
||||
| 일 반 | 2,500원 | 2,000원 | ||
| 군인, 청소년 | 2,000원 | 1,500원 | ||
| 어린이, 노인 | 1,500원 | 1,000원 | ||
| 체육관 일일입장 |
1회 | 1,500원 | 1,000원 | |
할인(비고)
| 할인 |
1. 전액면제 가.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 소년소녀가장 라.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수영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월 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한 수상안전요원. (이 경우 이용 가능 기한은 매달 1일을 기준으로 1달 이내에 재능기부 활동을 한 시간만큼으로 한다.) 2. 50% 감면 가.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나. 「노인복지법」 제 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다. 「정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타. 「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한 병역 명문가 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 3. 10% 감면 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1세 이상 ~ 53세 이하 여성 나. 그린카드 소지자 ※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등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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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단체 : 20인 이상 2. 이용시간 초과시 : 가산요금 가.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 전액 가산 3. 체육시설 대관 시 사용시간은 조기(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한다. 가. 체육시설 대관 조기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하며,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나. 1일 전체 사용자는 기본 사용료 외의 부속설비 사용료, 중계방송 사용료, 그 밖의 사용료를 추가 부담한다. 다. 야간 사용자는 전광판, 조명 등 별도의 요금을 추가 부담한다. 라. 전용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 ①해당시설 허가시간 50% 이하 추가사용 시 전용기본사용료의 50% 가산 ②해당시설 허가시산의 50% 초과 추가사용 시 전용기본사용료 전액 가산 ③이후 허가시간의 100%이상 사용시 매 50% 마다 ①, ②를 적용하여 가산 마.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사용료 기준 적용 시 “체육행사”(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관, 단체,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여 체육시설물의 운영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것)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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