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안내

월 회원

구분 사용자 월 강습회원 월 자유회원
월·수·금 화·목
강습회원
일 반 60,000원 56,000원 50,000원
군인, 청소년 45,000원 41,000원 35,000원
어린이 40,000원 36,000원 -
50,000원 (토요강습)
경로 40,000원 36,000원 30,000원
헬스회원
일 반 - 35,000원
군인, 청소년 - 30,000원
어린이, 노인 - 17,000원

대관료

구분 사 용 목 적 평 일 공휴일
체육관
대관
체육경기 주간 50,000원 70,000원
야간 70,000원 100,000원
체육경기
이외행사
주간 70,000원 100,000원
야간 100,000원 150,000원
수영장
체육경기 주간 200,000원 250,000원
야간 250,000원 300,000원
체육경기
이외행사
주간 250,000원 300,000원
야간 300,000원 350,000원

일일입장

구분 개인 단체
수영
일일입장
일 반 3,000원 2,500원
군인, 청소년 2,500원 1,500원
어린이, 노인 1,500원 1,000원
유 아 1,300원 1,000원
헬스
일일입장
일 반 2,500원 2,000원
군인, 청소년 2,000원 1,500원
어린이, 노인 1,500원 1,000원
체육관
일일입장
1회 1,500원 1,000원

할인(비고)

할인

1. 전액면제

   가.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 소년소녀가장

   라.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수영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월 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한 수상안전요원. (이 경우 이용 가능 기한은 매달 1일을 기준으로 1달 이내에 재능기부 활동을 한 시간만큼으로 한다.)

2. 50% 감면

   가.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나. 「노인복지법」 제 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다. 「정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타. 「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한 병역 명문가

   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

3. 10% 감면

   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1세 이상 ~ 53세 이하 여성

   나. 그린카드 소지자

  ※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등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비고

1. 단체 : 20인 이상

2. 이용시간 초과시 : 가산요금

   가. 2시간 초과 : 기본사용료 전액 가산

3. 체육시설 대관 시 사용시간은 조기(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한다.

   가. 체육시설 대관 조기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하며,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나. 1일 전체 사용자는 기본 사용료 외의 부속설비 사용료, 중계방송 사용료, 그 밖의 사용료를 추가 부담한다.

   다. 야간 사용자는 전광판, 조명 등 별도의 요금을 추가 부담한다.

   라. 전용시간 초과 시 가산요금

       ①해당시설 허가시간 50% 이하 추가사용 시 전용기본사용료의 50% 가산

       ②해당시설 허가시산의 50% 초과 추가사용 시 전용기본사용료 전액 가산

       ③이후 허가시간의 100%이상 사용시 매 50% 마다 ①, ②를 적용하여 가산

   마.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사용료 기준 적용 시 “체육행사”(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기관, 단체,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여 체육시설물의 운영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것)를 포함한다.